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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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대한 판단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2-06-10
회신일자 2022-06-10
조회 1811
파일

■ 회신일자 : 22. 6. 10.

■ 질의내용

 ○ 사륜 구동 바이크(ATV)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입간판' 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어떠한 광고물로 분류되는지.

■ 답변내용

 ○ 해당 광고물의 이동수단이 동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광고물이 분류될 것이며 동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간판에 해당할 것임.

 ○ 동력이 있다면, 사륜 구동 바이크(ATV)로 추정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에 따라, 기타형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443(‘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