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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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및 회수 여부 질의
분류 식품위생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일자 2022-06-02
회신일자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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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6.2.

■ 질의내용

 ○ 6가지 종류의 제품을 한 세트로 구성하여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종류별 생산일이 각기 다른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실험 등을 통해 설정해야 함.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4) (3) " '유통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 시점으로 하고, 캽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 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포장육은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는 원료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으로 하고 있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조연월일(제조일)의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6개 마카롱으로 구성된 제품의 마지막 6번째 제품을 제조한 후,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제조연월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등의 표시기준」 I.3.다.에 따르면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함

■ 관련 공문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4648(‘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