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단체 청렴도지수
매년(1회 ) 12월말기준,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 (6월)자치단체 청렴도지수
매년(1회 ) 12월말기준,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 (6월)지표개요
전국현황
지표정의-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해당지역의 지차단체 청렴도지수 현황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조의 2 (통계보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현원)
유의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은 포함
-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지차단체 청렴도지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별도정원 미포함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자체명 | 청렴도지수(단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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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
유형별 최대ㆍ최소(2016)년
(단위:지수)
구분 | 특별ㆍ광역시 | 도 | 인구50만 이상의 시 | 일반시 | 도농복합 형태의 시 | 군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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