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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란?

지역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전래의 미풍양속으로 지속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각 부처 홍보자료만을 취합ㆍ제공합니다. 인쇄

반상회란?

지역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전래의 미풍양속으로 지속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각 부처 홍보자료만을 취합ㆍ제공합니다.

반상회 운영

  • 근거 : 시‧군‧구별 조례‧규칙 등

    통‧반 설치조례, 통‧반 운영규칙, 반상회 운영규정(훈령)

  • 운영단위 : 반(班)별 또는 아파트 동(棟)단위 등 (지역별 자율개최)
    • 반상회 제도도입시에는 집합회의 형태로 개최되었으나, 이후 생활여건 변화 등으로 서면홍보 대체가 더 큰 비중을 차지
  • 운영시기 :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반상회 관련 경과

  • '76. 3, 반상회 운영 강화 지침 통보
    • 매월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시‧군조례에 정하여 전국 일제개최
  • '95. 7, 민선 자치제 출범 후, ‘정부시책의 홍보 창구’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반상회 폐지론 대두
  • ’95.10, 반상회 운영 자율화 및 생활화 권고
    • 반상회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율화 보장(25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자율 개최)
  • ’04. 3, 「불필요한 일 버리기 과제*」에 포함, 폐지 검토
    •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시책 홍보차원에서 각 부처의 홍보자료를 취합‧제공(‘04,12)

    참여정부 당시, ‘반상회 운영‧지도’를 폐지과제로 관리(관리번호 8-1-5)

  • ’05.11, 반상회 효율적 운영방안 통보
    • 자치단체 자율운영 원칙하에 지역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전래의 미풍양속으로 정착되도록 운영

[참고]
지방자치단체 반(班)
및 반장제도

개요

  • 연혁
    • ‘58.12월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방(坊) 설치
    • ’61.5.16 이후 서울‧부산은 통‧반, 기타지역은 재건반 설치
    • ‘75.6월 「통‧반설치조례」로 반 설치
  • 기능/역할 :
    • 반(班)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통‧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리의 하부조직으로 설치
    • 반장(班長)통‧리장의 업무를 보조, ‘98년 읍‧면‧동 기능전환을 기점으로 역할 및 위상에 상당한 변화 초래
      • (기능전환前)민방위 업무, 각종 세금 고지서 전달, 재해‧방역예방 홍보 등 주민 접점의 상당수 일선행정 업무수행 보조

      • (기능전환後)제증명 발급 등 창구민원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 주민 여론수렴 전달 등 단순업무 수행

운영실태

  • 반(班)의 설치기준은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며, 통상 20~60가구 단위로 1개반을 설치‧운영(아파트의 경우 50~100세대)
  • 반장(班長)은 주민이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하나, 최근 행정간소화‧정보화에 따른 역할 및 위상 축소로 미위촉 사례* 상당

    전국 평균 25% 공석(서울 16%, 광주 100%, 울산 78%, 경기 33%, 전북 52%)

    • 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밀집지역(아파트 등)은 동 대표들이 반장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지원자가 없어 공석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
    • 농촌의 경우 이‧통장이 광범위한 지역을 통할하나, 반장도 미약하나마 행정보조 및 지역내 지도자 역할을 수행
    • 일부 지자체는 역할 축소 등을 사유로 조례의반장 규정 폐지*

    대구 수성‧달서구, 대전 중‧대덕구, 부천시, 음성군, 해남‧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