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 합동평가란?

합동평가란?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하고 환류합니다.

합동평가란?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하고 환류합니다.

합동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절차
    • 평가지표 개발
      • 지표 선정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지표 의견수렴 및 심의
      • 평가지표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합평위ㆍ정평위 보고)
    • 평가환류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부처 정책 환류

합동평가위원회 운영체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 합동평가팀(행정안전부)
    • 평가사무 지원
  • 평가지표개발추진단
    • 평가지표 제출요구 및 접수
    • 평가지표 심의
      • 지표 의견수렴(부처 및 지자체)
    • 평가지표 확정(전체회의)
    합동평가단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활용 정량ㆍ정성 평가
      • 실적입력, 이의신청, 집합검증
    • 분과별 합동평가단 운영
    • 최종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정부업무평가 체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공동
    •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각 부처 주관
    • 특정평가 :국무총리(직접평가)
    공공기관 평가
    • 평가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평가주체 :각 부처장관, 연구회,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평가
    •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개별평가 :각 부처 주관
    • 자체평가 :각 지자체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