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란?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하고 환류합니다.합동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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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발
- 지표 선정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지표 의견수렴 및 심의
- 평가지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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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
-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합평위ㆍ정평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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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환류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부처 정책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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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위원회 운영체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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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팀(행정안전부)
- 평가사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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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개발추진단
- 평가지표 제출요구 및 접수
- 평가지표 심의
- 지표 의견수렴(부처 및 지자체)
- 평가지표 확정(전체회의)
합동평가단-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활용 정량ㆍ정성 평가
- 실적입력, 이의신청, 집합검증
- 분과별 합동평가단 운영
- 최종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정부업무평가 체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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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공동
-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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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각 부처 주관
- 특정평가 :국무총리(직접평가)
공공기관 평가- 평가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평가주체 :각 부처장관, 연구회,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평가-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개별평가 :각 부처 주관
- 자체평가 :각 지자체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