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이란?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에 헌신하는 전국의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지방규제혁신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규제개선 업무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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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발굴
- 지자체,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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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대상 의견조회
- 간담회, 협의회 등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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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전문가, 소관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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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관리
- 법령 개정 이행 여부 확인
- 지속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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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발굴
- 지방자치단체, 대국민공모전, 지방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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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 협의
- 규제개선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근거로 규제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에 규제개선 권고 및 의견조회
-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을 활용, 비용-편익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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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지방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규제 소관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개선권고를 통해 효과적인 규제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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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관리
- 위원회 등을 통해 해소된 규제에 대하여 법령 등의 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지속적 이행 촉구로 규제개선의 효과성을 담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의의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지방규제의 사전 검토·조정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제1항,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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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 공동위원장(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민간)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간사와 사무기구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담당
- 정부위원(5명, 당연직)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환경·국토부·국조실 소속 국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10명) : 지방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기능 : 지자체 개선 건의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등의 전문적 검토·조정, 자치법규 규제 정비방안 마련 등
- 운영 :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주요 규제 논의 필요시 임시회의 수시 개최,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성과 보고
- 전문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