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방규제혁신 지방규제혁신이란?

지방규제혁신이란?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에 헌신하는 전국의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인쇄

지방규제혁신이란?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에 헌신하는 전국의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방규제혁신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규제개선 업무추진 흐름도

  • 1. 규제 발굴
    • 지자체,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발굴
  • 2.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대상 의견조회
    • 간담회, 협의회 등으로 조정
  • 3.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전문가, 소관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개선 권고
  • 4. 이행관리
    • 법령 개정 이행 여부 확인
    • 지속적 이행 촉구
  • 1. 규제 발굴
    • 지방자치단체, 대국민공모전, 지방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발굴
  • 2. 관계기관 협의
    • 규제개선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근거로 규제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에 규제개선 권고 및 의견조회
    •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을 활용, 비용-편익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3.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지방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규제 소관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개선권고를 통해 효과적인 규제해소 추진
  • 4. 이행관리
    • 위원회 등을 통해 해소된 규제에 대하여 법령 등의 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지속적 이행 촉구로 규제개선의 효과성을 담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의의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지방규제의 사전 검토·조정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제1항,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 구성 :
    • 공동위원장(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민간)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간사와 사무기구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담당
    • 정부위원(5명, 당연직)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환경·국토부·국조실 소속 국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10명) : 지방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기능 : 지자체 개선 건의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등의 전문적 검토·조정, 자치법규 규제 정비방안 마련 등
  • 운영 :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주요 규제 논의 필요시 임시회의 수시 개최,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성과 보고
  • 전문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