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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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3-30 |
| 회신일자 | 2015-03-30 | ||
| 조회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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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답변일시 : ‘15.3.30.
■ 질의요지
○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내부 전면 상단에 사용자 단체명 등을 LED 안내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099(2015.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