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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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관련 불만 표출 현수막의 성격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0-02-10
회신일자 2020-02-10
조회 535
파일

■ 회신일자 : `20.2.10.

■ 질의내용 1. 정부 관련 불만 표출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으로 보아 적용배제가 가능한지 2. 일본제품 불매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으로 보아 적용배제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정치활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2조에 따름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허용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인 경우 별도의 특정한 근거 없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적 상황의 변혁을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직접적인 압력행위를 위한 집회"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56(20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