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질의 검토 결과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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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3-29 |
| 회신일자 | 2021-03-29 | ||
| 조회 | 502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3.29
■ 질의내용
○ 공항시설의 내부 외부의 적용 기준 검토?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하되,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시설의 내부는 단순히 건축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계와 진입 제한이 있는 지역‧장소로서 교통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통시설과 관계된 자가 아닌 일반 공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 '교통시설 내부는 특정 교통시설의 현황도 등에 표시된 구역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장소 등에 표시된 광고물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296 (‘2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