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철도 교각 하단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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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1-27 |
| 회신일자 | 2015-01-27 | ||
|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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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 답변일시 : ‘15.1.27.
■ 질의요지
○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사진 자료에서 보여지는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 인공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으로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를 위한 ‘게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불법광고물로서 사용될 가능성과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63호(‘15.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