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LED 광고물의 신고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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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3-23 |
| 회신일자 | 2016-03-23 | ||
| 조회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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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3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답변일시 : '16.3.23.
■ 질의요지
○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한 5제곱미터 이하 단색의 LED 광고물이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가목에서는 허가 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 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946(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