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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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9-16 |
| 회신일자 | 2015-09-16 | ||
| 조회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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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답변일시 : ‘15.9.16.
■ 질의요지
○ 외국 사례와 같이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느 옥외광고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군·구)의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3468(2015.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