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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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관리자 인정 기준, 역할 및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3-25
회신일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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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07조,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및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및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답변일시 : '16.3.25.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등 신고 관련 건물주 승낙서 관련 질의)
 ○ 집합건물 일부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분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의 승낙서임 에도 신고사항을 처리할수 있는 지 여부
 ○ 집합건물 건립 이후 건물의 일부가 용도 변경된 경우 당초에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자문을 받기바람
 ○ 옥외광고물 등 관립법령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간판표시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 므로, 집합건물 건립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청에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에 해당된다면 적격성이 인정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975(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