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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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06-02
회신일자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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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답변일시 : 2015.6.2.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동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 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과-1876(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