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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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6-02 |
| 회신일자 | 2015-06-02 | ||
| 조회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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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답변일시 : 2015.6.2.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 답변내용
○ 일부 시.군.구에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제7조에 따른 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동조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존 현수막게시대 의 감축에 대한 비교형량과 그 실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도가 ‘갑설로 해석한 바와 같이 타사광고(상업광고)와 전광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876(2015. 6. 2.)
○ 행정자치부 지역녹색성장과-23(2011.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