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능 여부 | ||
|---|---|---|---|
|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6-06 |
| 회신일자 | 2015-06-06 | ||
| 조회 | 464 | ||
| 파일 | |||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 답변일시 : ‘15.6.6.
■ 질의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정게시대의 설치 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며,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한 것은 광고물의 설치가 물건의 성질상 적절하지 못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을 ‘지정게시대로 지정하거나 ‘지정게시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지원과-1942(‘1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