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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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3-08
회신일자 2016-03-08
조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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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1호

■ 답변일시 : ‘16.3.8.

■ 질의내용
 ○ 건물의 케노피를 벽면(건축법 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
 ○
 ○공사(공공단체)건물의 1층 주 출입구 정면(캐노피)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1호에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단서와 같이 공공단체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1개의 홍보용 간판(전광류 포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하다면 공공단체의 건물에 전광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745(‘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