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하천부지 광고물 및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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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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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시행령 제24조
■ 질의 내용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 등 하천부지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적용 여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라목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천법」제2조제1호는 하천을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는 하천구역을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10조 제3항은 “제7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이「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 포함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귀 구의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