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간판 주위에 LED모듈 테두리 조명을 한경우 적용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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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6-09 |
| 회신일자 | 2015-06-09 | ||
| 조회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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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 답변일시 : ‘15.6.9.
■ 질의내용
○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추후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간판) 일부로 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변경허가 또는 철거명령 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판 주위의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건물 조명으로 보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관련 부서)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답변요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임
○ (답변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964(‘1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