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펴시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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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12-14 |
| 회신일자 | 2019-12-14 | ||
| 조회 | 558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12.14.
■ 질의내용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이하 상호등)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고,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852(2019.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