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당초 기술자격 요건이 생기기 전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경우 기술자격 요건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8-17
회신일자 2016-08-17
조회 361
파일

■ 회신일자 2016. 8. 17.

■ 질의내용
 ○ 2004. 5. 13. 당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제한이 없어 해당 기술자격 없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일정기간 휴업(신고)한 후 2016년 7월 현재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한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업 이후 재개업을 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6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3047(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