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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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게시대 설치 시 해당 법령 해석 기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8-01-04
회신일자 2018-01-04
조회 452
파일

■ 회신일자 : 2018. 1. 4.

■ 질의내용 : 전자게시대 설치 시 해당 법령의 적용사항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높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및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이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시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 후 조치
 ○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대각선의 각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음 - 광고물의 내용을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거나, 광고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선을 끌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높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빛이 점멸하는 형태가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그 광고물의 표출방식에 따라 운전자의 시선을 끌거나 교통 신호등과 혼돈을 주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두 사안 모두 현장 확인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65(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