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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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명칭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9-08-28
회신일자 2019-08-28
조회 598
파일

■ 회신일자 : `19.8.28.

■ 질의내용
 ○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로고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아파트 명칭,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 등도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후 조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벽면 이용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동 조례를 참고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