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아파트 명칭 허가 또는 신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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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8-28 |
| 회신일자 | 2019-08-28 | ||
| 조회 |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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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8.28.
■ 질의내용
○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로고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아파트 명칭,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 등도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후 조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벽면 이용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동 조례를 참고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