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의 굽은 지점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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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1-13 |
| 회신일자 | 2021-01-13 | ||
| 조회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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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1.13.
■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지 내에서 건물벽면에 도로가 바로 접하지 않고 화단이나 유휴공간(테라스)이 1미터 이상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도로의 굽은 지점(곡각지점) 여부는 건물에 접한 도로가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에게 광고효과가 있는지 등을 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생활공간정책과/-166(‘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