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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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회 현수막 관련 적용배제 규정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02-02
회신일자 2021-02-02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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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2.2.

■ 질의내용

 ○ 청사 야외주차장에서 영세상인 및 철거민단체가 연합하여 집회 신고를 득하고 집회를 열고 있으며, 집회 장소와 맞닿은 시청 진입로 각 곳(조경수, 인도)에 ‘생존권 보장, 구속자 석방 등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첨 중
- 해당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보고 단속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 적법한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장소를 벗어난 곳에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으며, 법제처 해석(법제처 13-0534, 2013.12.11)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를 하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은 금지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집회 현수막이 게첨된 시청 진입로가 집회장소에 해당하는지, 실제 집회를 하는 시간에 현수막이 표시되고 있는지, ‘구속자 석방 등의 표현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인지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생활공간정책과/-47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