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간판 설치 관편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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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2-05-20 |
| 회신일자 | 2022-05-20 | ||
| 조회 | 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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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05.20.
■ 질의내용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4층에 위치한 업소가 하나의 벽면이용간판을 추가 설치할 때 도로랑 접하지 않은 벽면의 1층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만약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경우, 추가 설치된 벽면 이용간판이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간판)일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간판의 총수량을 3개 이내,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 범위 내에서 총 수량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20조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벽면 이용 간판은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4층 미만에 설치되는 5m2 미만 벽면 이용 간판)은 법제처 해석(법제처 16-0581)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조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