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의 민원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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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6-07 |
| 회신일자 | 2021-06-07 | ||
| 조회 | 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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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06.07.
■ 질의내용
○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기한 내 연장을 하지 못한 옥상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 해당 옥상간판은 이미 철거신고 및 수리가 완료된 광고물임
○ 옥상간판이 2개 건물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철거한 후 1개 건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0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나 신청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옥상간판은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은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