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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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11-10
회신일자 2021-11-10
조회 743
파일

■ 회신일자 : 21.11.10.

■ 질의내용

 ○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아래 아파트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1개의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한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동의하여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동의를 거치더라도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