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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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구분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11-10
회신일자 2021-11-10
조회 864
파일

■ 회신일자 : 21.11.10.

■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법상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동일한 물건이라도 유리벽의 바깥쪽에 설치하는지, 안쪽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다른 유형의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유리벽이 아니라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해당한다면 바깥에 설치하더라도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우선, 유리벽과 창문, 출입문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유리벽
<사전적 정의> 유리로 된 벽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소위 ‘커튼월 또는 ‘커튼월룩 방식의 유리로 된 칸막이벽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유리가 떨어진 부분 없이 연달아 붙어있는 구조물
• 같은 층의 유리 사이는 ‘새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등 벽면을 구성하는 물질로 구분할 수 없음
※ 각 층의 구분은 콘크리트 등 벽면 구성 물질로 구분 가능

<유형> 창문
<사전적 정의>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햇빛만 통해도 됨)
• 창문이 설치된 곳에는 유리와 다른 물질로 구성된 벽이 있어야 함

<유형> 출입문
<사전적 정의> 드나드는 문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사람, 물건 등이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함

- 위 기준에 따라서 유리벽의 바깥쪽에 설치된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하며, 유리벽의 안쪽 및 창문·출입문의 안팎에 설치된 광고물은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