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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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와지붕에 설치한 간판의 종류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0-12-22
회신일자 2020-12-22
조회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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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2.22.

■ 질의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호에 의하면 ‘벽면이용간판은 ‘건물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따로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건물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분류기준에서 기와지붕에 표시한 간판이 벽면이용간판인지 옥상간판인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벽면이용간판을 옥상의 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영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옥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령이나 건축물 법령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옥상의 사전적 정의를 ‘지붕의 위, 특히 현대식 건물에서 마당처럼 평면으로 만든 지붕위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에서도 ‘옥상이란 평평한 공간으로 그 위에 지붕이 없다면 옥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 또한 옥상간판의 경우 그 하중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옥외광고물법령상 많은 제한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옥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치된 지붕의 외곽 부분에 간판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옥상 난간이나 지붕의 테두리 등 그와 유사한 위치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벽면이용 간판으로 보되,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영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시장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