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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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3-02 |
| 회신일자 | 2021-03-02 | ||
| 조회 | 55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03.02.
■ 질의내용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에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 후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제16조제4항제1호는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료, 시트지 등의 재질로 밀착하여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영 제3조제6호에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가목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로, 나목은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는 것과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표시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 후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