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옥외광고물법상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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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6-03 |
| 회신일자 | 2021-06-03 | ||
| 조회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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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06.03.
■ 질의내용
○ 공원과 도로에 접한 업소에 간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 아파트 단지 내 진입도로와 도로에 접한 업소에 간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2조에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간판의 총수량을 4개로 규정한 것은 각 도로를 통행하는 공중에게 모두 홍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소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하여 간판을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업소인지 여부는 해당 업소 앞을 지나는 각각의 공간이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여 광고효과를 가지는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