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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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10-14 |
| 회신일자 | 2021-10-14 | ||
| 조회 | 55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21.10.14.
■ 질의내용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침수 등에 의해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백열등을 투명 아크릴로 덮은 것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2021.10.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