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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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10-14
회신일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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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21.10.14.

■ 질의내용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침수 등에 의해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백열등을 투명 아크릴로 덮은 것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2021.10.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