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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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 검토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2-04-07
회신일자 2022-04-07
조회 856
파일

■ 회신일자 : 22.04.07.

■ 질의내용

 ○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정비명령 기한 내 정식으로 허가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였을 경우 앞서 시행한 정비명령과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및 제18조(벌칙)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서는 시장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목적입니다.

 ○ 상시적인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 법령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일시적, 제한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일환으로써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