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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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2-04-07 |
| 회신일자 | 2022-04-07 | ||
| 조회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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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04.07.
■ 질의내용
○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정비명령 기한 내 정식으로 허가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였을 경우 앞서 시행한 정비명령과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및 제18조(벌칙)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서는 시장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목적입니다.
○ 상시적인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 법령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일시적, 제한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일환으로써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