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옥외광고사업 공동명의 등록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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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10-14 |
| 회신일자 | 2021-10-14 | ||
| 조회 | 485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10.14.
■ 질의내용
○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공동명의(2인 이상)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제11조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공동명의 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