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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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01-16 |
| 회신일자 | 2020-01-16 | ||
| 조회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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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20.1.16.
■ 질의내용
○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를 어디로 보아야 할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간판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는 각각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진 건물이거나 타원형 건물의 가로 크기의 기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52(20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