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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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의미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7-11-24
회신일자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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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1.24.

■ 질의내용
 ○ 포럼(토론회) 개최가「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에 따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게첨할 수 있음 -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포럼(토론회)이 개최되는 장소에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게첨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생활공간정책과-1898(`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