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차금지 표시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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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6-03 |
| 회신일자 | 2021-06-03 | ||
| 조회 | 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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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06.03.
■ 질의내용
○ 사유지 담장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 사유지 담장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다만, 주차금지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로서 표시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옥외광고물법」제3조의 허가·신고 및 제4조의 금지·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