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를 막기위해 설치한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여부 | ||
|---|---|---|---|
|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04-07 |
| 회신일자 | 2020-04-07 | ||
| 조회 | 594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4.7.
■ 질의내용
○ 시설물에 타인의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쓰레기 투기 금지", "주차 금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또는 팻말을 옥외광고물 신고없이 표시.설치하였을 경우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제8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광고물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함
○ 시설물에 옥외광고물 법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신고 없이 "쓰레기 투기 금지", "주차 금지", "출입 금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또는 팻말을 표시.설치한 것은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483(20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