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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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7-08 |
| 회신일자 | 2020-07-08 | ||
| 조회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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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7.8.
■ 질의내용: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이후에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여부(소유자가 연장신청을 검사만료일 전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함. 예, 정비, 도난, 면허취소, 폐차장입고 등)
■ 답변내용: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만료일)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까지의 검사기간 경과일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조치 하여야 함
○ 다만 폐차인수증명서 등으로 신청일 전부터 자동차 운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기간부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을 것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484(20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