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의 분류 및 표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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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1-15 |
| 회신일자 | 2016-01-15 | ||
| 조회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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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 답변일시 : ‘16.1.15.
■ 질의요지
○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서 어느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 광고물의 분류상 선전탑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선전탑의 표시기간(30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6호 가목에서는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지주(支柱) 이용 간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사용목적을 위해 지면에 기초를 형성하여 고정하는 방식의 광고물이라면, 일정기간(30일 이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선전탑이 아닌 ‘지주(支柱) 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①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②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③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④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 지정 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57(201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