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특정구역에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 할 경우 '신고대상'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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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12-29 |
| 회신일자 | 2015-12-29 | ||
| 조회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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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
■ 답변일시 : ‘15.12.29.
■ 질의요지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5018(201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