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유치권과 관련된 현수막의 게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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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1-05 |
| 회신일자 | 2016-01-05 | ||
| 조회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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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 답변일시 : ‘16.1.5.
■ 질의요지
○ 특정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한 건물과 부지경계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제320조 제1항에서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6호에서 현수막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치권(留置權)의 필수적 요건인 점유의 수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시·도 조례에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적용배제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22(20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