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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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12-10 |
| 회신일자 | 2015-12-10 | ||
| 조회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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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답변일시 : ‘15.12.10.
■ 질의요지
○ 아파트 등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시설물에 건물의 명칭을 표시·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8항에서 규정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3개) 규정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간판의 총수량은 ‘업소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표시하는 명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간판 총수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는 시설물에 대한 명칭 표시가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4732(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