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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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11-30 |
| 회신일자 | 2015-11-30 | ||
| 조회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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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
■ 답변일시 : 2015.11.30.
■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1에서는‘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과-4517(2015.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