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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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11-30
회신일자 2015-11-30
조회 441
파일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

■ 답변일시 : 2015.11.30.

■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1에서는‘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과-4517(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