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육교(다리) 현판(도정홍보물) 설치 적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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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11-03 |
| 회신일자 | 2016-11-03 | ||
| 조회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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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1항 1호 및 제29조 3항 7호
■ 답변일시 : 2016.11.3.
■ 질의요지 : 육교(다리)에 현판(도정홍보물) 설치 적법 여부
○ 상기 시행령 제24조 1항 1호 타목에 의하면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 및 삭도에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3항 7호에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은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물(ʹ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ʹ)의 경우 설치가 적법한 것인지?
■ 답변내용
○ 상기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인 교량(다리)으로 보여짐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