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실시계획인가 관련 무상귀속되는 등기이전 비용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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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1-11 |
| 회신일자 | 2019-11-11 | ||
| 조회 | 421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11. 11.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등기이전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