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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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1-10 |
| 회신일자 | 2019-01-10 | ||
| 조회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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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1.10.
■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가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양도 하는 '주택'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20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