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대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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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0-00 |
| 회신일자 | 2019-10-00 | ||
|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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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10..8.
■ 질의요지 1)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산정방법
■ 답변내용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기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의 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자산평가 역시 같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2019.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