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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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의 회복 관련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8-06
회신일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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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8.6.

■ 질의요지 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상실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2) 정비사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시행계획은 변경인가 전까지 유효한 것이 아닌지 여부

■ 답변내용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정비사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정비사업의 폐지를 인가받은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8.6.)